「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을 위해 「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입법예고 사항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2026. 11. 3.(화)(제출기관: 이천시 문화관광과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2. 구 분 : 일부개정
3. 개정이유
: 우리시의 관광 진흥과 지역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「이천문화재단」을 「이천문화관광재단」으로 개편하고, 기존 문화·예술 진흥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광 진흥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4. 주요내용
가. 제명 변경:‘이천문화재단’→‘이천문화관광재단’
나. 재단의 설립 목적에‘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’를
추가함. (안 제1조)
다. 재단의 사업 범위에 관광 진흥 분야를 추가함. (안 제4조)
5. 자치법규안: 별첨
6. 의견제출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1월 3일(화)까지
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팩스 등
다. 기재내용
-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)
-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전화번호, 의견
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라. 제출기관 : 이천시(문화관광과)
- 주 소 :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(중리동), 이천시청 9층 문화관광과
- 전 화 : 031-645-3652
- FAX : 0502-696-2014 (팩스는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 요망)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