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보기닫기
이천시립박물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작성일 : 2021.03.18 08:59:25 조회 : 15928

이천문화재단 공고 제2021-3호

 

이천시립박물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 

이천시립박물관 내·외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1년 3월 18일

 

이천문화재단 이사장

 

1. 행정예고 내용

○ 설치목적 : 이천시립박물관 내‧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.

○ 설치장소 : 이천시립박물관 내·외부 (신규-64대, 교체-32대)

-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

○ 시행기관 : (재)이천문화재단

 

2. 관련 근거
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
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 

3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1. 3. 18. ~ 2021. 4. 8. (22일간)

 

 

4. 공고방법 : 이천시 홈페이지(http://www.icheon.go.kr),

이천문화재단 홈페이지(https://artic.or.kr/artic.php)

 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(재)이천문화재단 (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 이천시립박물관)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간 : 2021. 3. 18. ~ 2021. 4. 8. (22일간)

나. 제출내용

❍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
❍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

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 등

다. 제 출 처 : (재)이천문화재단

라. 제출방법

❍ 우 편 : [17353]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

이천시립박물관

❍ E-mail : rio23@art2000.or.kr

마. 문 의 처 : ☎ 031-633-9734 (이천시립박물관)

바. 기타사항

❍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 

붙임 의견 제출서(서식) 1부. 끝.

 

 

첨부파일

확인

예 아니오